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2절 설립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