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3조(준용 규정)듣기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