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