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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6조(대표당사자 허가신청)

(대표당사자 허가신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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