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9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