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10월 10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10월 31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