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 삭제<2016.1.6>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