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