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삭제<2015.1.16>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