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듣기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