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