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2013.12.4>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