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