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