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제2절 경력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