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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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