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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5절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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