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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1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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