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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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