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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 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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