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6.4.9>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법률 제18545호(2021.12.7)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4.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