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