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