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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주무부장관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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