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