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6]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