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7조(사업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7 (Business Offices)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specific work efficiently,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business offices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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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