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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2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or Other Special Accounts)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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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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