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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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