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임용령의 적용)
①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용령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2. 임용령 제25조제1항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③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