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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 제4장 수입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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