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1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 제5장 지출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