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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 제8장 보칙

지방회계법 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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