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 제1장 총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