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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9조(특별지역대책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공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지역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지역대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공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2.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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