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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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