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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4.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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