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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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