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