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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문화진흥법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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