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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3.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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