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보건법 ›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