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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보건법 › 제5장 보칙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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