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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보건법 ›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보건법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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