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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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