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