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