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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0조(이전등기)

① 재단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재단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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