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