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